검찰,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하정연 기자 2021. 12.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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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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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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