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방지법 내일 법안소위..9일께 본회의 상정 유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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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8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고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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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께 본회의 가능성..조기입법 위해 여야 속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금준혁 기자 =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일정을 3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토위가 8~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미 사전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8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고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상정된 도시개발법은 공공이 출자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두고 격돌한 바 있다. 여야는 야당이 반발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팎에선 애초 오전 국토위에서 법안소위의 일정을 결정하지 않아, 일정 조율로 법안이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최대한으로 빨리 심사할 수 있는 일정과 방안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한다"며 "정상적인 법안 심사 일정을 갖추지 못한 채 정기국회 폐회를 맡게 되면 국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낭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법안심사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분명하게 하고 다음 소위원회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는)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특혜를 준 중대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였는데 (오늘 올라온 법안은) 이를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이라며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너무 성급하게 입법해서 국민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이헌승 국토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중재하며 소위 일정은 바로 다음 날인 3일로 확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법안소위 일정이 국토위 상정 다음 날로 확정되면서 '대장동방지법'이 8~9일께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초기 예상과는 달리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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