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를 모욕해".. 의붓딸 흉기 살해 50대 징역 20년

김동욱 2021. 12.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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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건강 문제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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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의붓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있던 아내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해를 시도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건강 문제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0여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다 2년 전부터 별거한 어머니와 사건 당일 짐을 찾으려 갔다가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쳤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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