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젤·파마리서치 보톨리눔 제제 6개 품목 허가 취소

홍석근 2021. 12. 2.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13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13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이들 품목은 국가철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