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손상도 산업재해"..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김진아 2021. 12.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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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해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한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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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 시행 3년 이내 피해자들도 소급 적용키로
태아 보험급여 특례 신설…장해·요양급여 지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신 중 유해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장철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를 신설했는데,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장해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3년 이내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과거 피해자들도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산재보험 청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한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전날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으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지난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 8월 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는 장기간 경색 국면을 겪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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