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28사단, 합의각서 체결..민통선 북상사업 '탄력'

배성윤 2021. 12.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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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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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28보병사단, 민통선 북상 조정 합의각서 체결식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 및 합참에서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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