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

강승남 기자 2021. 12. 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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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4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농민수당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사업으로 전환해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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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12.1/뉴스1©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4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2일 회의를 열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허 실장은 농민수당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기금사업으로 전환해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안으로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하기로 했고,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길호 위원장은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2022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20만원으로 삭감되자 제주도 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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