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숨진 '수원 라마다 화재'..호텔 관계자 2명 '벌금 300만원'

유재규 기자 2021. 12.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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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소재 라마다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호텔 시설팀장과 총지배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호텔 시설팀장 A씨와 총지배인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호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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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소재 라마다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호텔 시설팀장과 총지배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호텔 시설팀장 A씨와 총지배인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호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15일 호텔 5층 뷔페식당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돼 호텔 소속 시설팀 대리로 근무했던 이 사건 피해자 C씨가 보수작업 중 화재 사고로 숨졌다.

A씨는 C씨가 우레탄 폼과 LPG 등의 인화성 가스 등을 이용해 보수작업 중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환기 등 주의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 안전난간 등 구조를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고 또 어두운 장소에서 출구가 잘 보일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 등 2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기에 결국 C씨가 인화성 높은 우레탄 폼을 이용하면서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통풍과 환기가 제대로 안돼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결과 중대성에 비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화재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미뤄 흡연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국과수 의견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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