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장난 오래 하길래.." 5살 원생 화장실 칸에 방치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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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을 화장실에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가 학부모가 넣어 둔 녹음기에 걸려 입건됐습니다.
오늘(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5살 원생 C 양을 8분 동안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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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육교사 행위, 아동학대 아냐"
5살 원생을 화장실에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가 학부모가 넣어 둔 녹음기에 걸려 입건됐습니다.
오늘(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30대 보육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 화장실 변기 칸에 5살 원생 C 양을 8분 동안 방치하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C 양이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계속 해 변기 칸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진행한 CCTV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 결과 A 씨의 상습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C 양 부모는 아이가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C 양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관할 기초자치단체 부평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씨의 이같은 행위는 아동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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