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 공해' 막는 야간조명 허용기준 설정..내년 6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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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전 전역을 보존·농림·주거·상공업 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대전시는 관리구역별 조명의 용도·위치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차등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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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전 전역을 보존·농림·주거·상공업 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관리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물 조명을 비롯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 교량, 숙박업소,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설치된 것들이다.
대전시는 관리구역별 조명의 용도·위치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차등 적용했다.
구역·용도별 허용 기준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고시(https://www.daejeon.go.kr) 코너에 제시돼 있다.
대전시는 내년 6월부터 관리 대상 조명시설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 중 허용기준을 넘는 것들은 2025년 5월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빛 환경 관리제도 홍보·안내물을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고, 계도기간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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