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 공해' 막는 야간조명 허용기준 설정..내년 6월 적용

양영석 2021. 12.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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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전 전역을 보존·농림·주거·상공업 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대전시는 관리구역별 조명의 용도·위치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차등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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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용도·위치 등에 따라 기준 차등 적용..2025년까지 계도 기간
야구장 야간 조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과도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대전 전역을 보존·농림·주거·상공업 지역 등 4종류로 구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했다.

관리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광고물 조명을 비롯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 교량, 숙박업소,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설치된 것들이다.

대전지역 조명 관리구역 현황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는 관리구역별 조명의 용도·위치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차등 적용했다.

구역·용도별 허용 기준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고시(https://www.daejeon.go.kr) 코너에 제시돼 있다.

대전시는 내년 6월부터 관리 대상 조명시설에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 중 허용기준을 넘는 것들은 2025년 5월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빛 환경 관리제도 홍보·안내물을 제작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고, 계도기간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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