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살해범 "죄책감 없었다"..정상 상태서 잔혹 범행

이재림 2021. 12.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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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3)씨는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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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아닌데다 반사회적 성향 강하게 의심' 판정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3)씨는 범행 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일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심신은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피해자들 살해 후 금붙이를 잔뜩 가져가거나 (피해자) 신용카드를 마구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인 재판부는 이런 감정 결과를 양형에 고려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도 최근 사형 선고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호관찰소에 피고인 심리검사를 맡기는 등 양형 판단을 위한 판결 전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다음 공판(21일 오후)에서는 피해 자매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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