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인데 감형될까요"..'윤창호법 위헌' 상담 급증
"음주운전에 또 다시 걸려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날 음주운전 처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받는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4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로 지난달 다시 한 번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음주운전자들이 법률 상담 등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관련 인터넷카페에선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구제대상이 아니다.
'운전면허 구제센터' 카페를 운영 중인 송범석 행정사는 "카페 글 조회수가 위헌 결정전엔 하루에 7000 정도였다면 결정이 난 뒤 1만6000으로 2배 이상 뛰었다"며 "가입자수도 이전 대비 3배가 늘어 그만큼 위헌결정에 대한 음주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통형사 사건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3~5건이던 상담전화가 위헌 결정 이후 20건 이상으로 늘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아직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내리기엔 지금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령 2021년 전에 음주운전을 두 번 하고 2021년 연초에 또 음주운전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경각심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처벌이 약해져 이전보다 자주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가중처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초범자들의 경각심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 된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 △2021년(1월~10월) 45%였다.
법조계에선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하루 빨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다른 형과 비교했을 때 과한 입법이었다고 본다"며 "다만 최근 3년 이내 재범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거나 등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실수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고려해 형량 자체는 강화하되 강력 처벌을 받을 사람과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범, 삼범자에 대해 형사처벌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교수는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하다보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운 나쁘면 벌금 500만~1000만원 내고 말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음주운전을 왜 또 하는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확실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자동차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한다"며 "몇 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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