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도 합의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안, 환노위 통과 못해

신다은 2021. 12.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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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소통 창구인 '근로자대표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여야 논쟁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1개 법률 개정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 가운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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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1개 법률 개정안 의결]

5개월 만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서
태아산재 인정·청년고용의무제 의결
근로자대표 선출 보완한 법은 빠져
지난 2019년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임신 중 여성 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소통 창구인 ‘근로자대표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여야 논쟁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1개 법률 개정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 가운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은 제외했다. 이는 근로자대표자 선출 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담은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해고를 하거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의 협의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가 각종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법에 없어 사실상 사용자가 회사와 가까운 사람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고 대표 선출에 회사가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러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직접투표 외에 간선제를 추가로 허용할지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 근로자대표자에게 민사적 수단 외에 형벌 제재를 따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환노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직접선출이 어려운 사업장을 고려해 간선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이 부딪혔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 사안인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쟁점을 남겨두고 상임위를 일단 통과시키는 선택지도 있었으나 여야 간 이견 차로 통과되지 못했다.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도중 건강 장해 요인에 노출돼 태아가 선천성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현행법은 업무상 이유로 인한 유산 및 유산징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선천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임신한 노동자 본인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아 4명을 출산했을 때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고, 그해 7월 산재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종결됐다.

새로 개정되는 산재보상보험법은 자녀의 건강손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주체를 ‘자녀’ 또는 ‘어머니’로 명확히 했다. 또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대법원 판결 취지보다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이 법안과 관련해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두고 산재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할당 의무를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제도 기한을 2023년까지로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이밖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자산을 사전에 지정된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인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직업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정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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