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인이랑 눈 맞춰?" 대리기사 폭행 50대 '집유'

남승렬 기자 2021. 12.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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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밤 12시쯤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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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밤 12시쯤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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