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인이랑 눈 맞춰?" 대리기사 폭행 5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밤 12시쯤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운전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밤 12시쯤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뺑소니 혐의' 김호중, 벤틀리 SUV 타고 있었다…3억 넘는 럭셔리카[영상]
- "제육 먹는데 아드득"…한우 이어 돼지고기서도 주삿바늘 '경악'
- "엄청난 스케줄 힘들었겠다"…김호중 뺑소니 논란, 팬카페서 '묻지마 응원'
-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남편은 '상간남 차'에 위치추적기
- 폭행에 저항한 아내 모습 찍어 '폭행죄' 뒤집어씌우고 이혼소송한 악질남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혼여행 중 비키니 입고…"위드 러브" [N샷]
- 안재욱, 50살 차이 나는 '거푸집' 아들 공개 "완전 '복붙'이네"
- 공효진, 군대 간 남편 케빈오와 애틋 데이트…짧은 머리 눈길 [N샷]
- '평생국밥 공짜' 122만원 찾아준 양은서 양, 볼링 유망주였다…도민체전 1위
- 함소원 편입·제적설 또 언급…"난 숙대 등록금 없어 미코 나갔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