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겨진 헬멧'..동생 친 뺑소니범 밝혀 경찰에 넘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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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피해자의 누나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범인을 잡아 경찰에 넘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B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남기고 도주한 오토바이와 헬멧을 토대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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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동생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자 피해자의 누나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범인을 잡아 경찰에 넘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던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 뺑소니 사고로 A씨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수사에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자 답답함을 느낀 A씨의 누나 B씨는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B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남기고 도주한 오토바이와 헬멧을 토대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얼마 뒤 "같은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에 B씨는 수소문을 통해 가해자로 보이는 한 아이디를 특정했다.
B씨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먼저 "뺑소니 피해자 되시느냐"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씨는 가해자 C씨의 연락처 등 신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C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제보로 가해자를 잡은 것이 맞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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