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외도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여성, 징역형 선고

2021. 12.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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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 남편에게 외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 내연남 B(36)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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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 거짓말 하며 내연남 만나
남편이 외도 의심하자 내연남 강간죄로 무고
내연남, 직장 잃고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무고죄/사진=연합뉴스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 남편에게 외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 내연남 B(36)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B 씨와의 내연 관계를 시작했는데,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켜 외도 행각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 씨는 허위로 적은 고소장에서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면서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범죄인 점에서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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