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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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A씨(48)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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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A씨(48)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로 인해 오는 3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A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고,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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