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1인당 10만원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예산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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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은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시 재정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상버이라며 반대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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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에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이다.
지원금 총 규모는 1487억원으로 시비 1322억원, 구비 147억원, 부대비용 18억원이다. 부대비용은 보조인력, 카드제작, 전담 창구 설치, 홍보 등으로 사용한다.
행자위는 이날 구비를 제외한 시비 133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조례안도 이날 처리했다.
관련 예산안은 오는 8~9일 예결위를 거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안도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은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시 재정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상버이라며 반대해 논란을 빚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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