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직원 "주민들의 한밤 호출, 내 수당은 어떡하나요"

김현귀 변호사(김현귀 법률사무소) 2021. 12.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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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파트 기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고, 중간에 휴게 시간이 세 번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1시간씩,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휴게 시간입니다.

문제는 야간 휴게 시간에 온전히 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층간 소음 민원부터 주차 관리까지 온갖 민원 때문에 결국 이 시간에도 일하게 되는데 관리 사무소에선 휴게 시간에 일한 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A. 아파트 기계실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오가며 얼굴을 보는 주민들 부탁을 “지금은 근로 계약서상 휴게 시간입니다”라는 말로 단번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의 작은 부탁을 여럿 들어주다 보면 휴게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그때그때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게 시간을 10시간 이상 길게 넣어 그만큼 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휴게 시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곳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아파트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연장·야간 근로 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관건입니다. 휴게 시간에도 계속 민원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보통 퇴사자들에게 진술서를 받거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온 문자를 통해서 증명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모습을 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제로는 일했지만 휴게 시간으로 취급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한 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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