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옮기러 온 전처의 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박슬용 기자 2021. 12. 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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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하다 최근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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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흉기로 찌른 뒤 방치, 죄질 나빠"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하다 최근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집 밖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던 까닭에 B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A씨와 2시간여 대치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직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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