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상가서 여성화장실 8차례 상습 침입한 20대

정일형 2021. 12.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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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상가 여성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성화장실을 들어가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성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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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아파트 상가 여성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성화장실을 들어가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성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복도를 서성거리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서 "A씨가 훔쳐보고 있어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건수가 8건으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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