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 탄소중립 참여 지원 강화"

이준희 2021. 12.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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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폐기물 관리 별도기준을 마련, 중소기업 탄소중립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규제 검색과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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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환경정책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폐기물 관리 별도기준을 마련, 중소기업 탄소중립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가 2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환경정책 관련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 등 중소·중견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개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규제 검색과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2)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도가 낮다”라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CO2 포집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다만 울산, 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결과를 반영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지역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이 중소기업에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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