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껍데기 벗겨 판매되는 굴..식중독 막으려면 익혀먹어야"

박규리 2021. 12.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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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껍데기를 벗겨서 포장판매되는 굴 제품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굴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이라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은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가열조리 해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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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혀먹는', '가열조리용' 등 표시 확인 필요
노로 바이러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껍데기를 벗겨서 포장판매되는 굴 제품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굴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이라며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은 생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가열조리 해서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껍데기를 벗긴 굴 중 겉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전염성이 높고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로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 껍데기를 벗겨내는 '박신'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되는 생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가열조리용 생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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