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걱정에 노모 시신 강물에 던진 60대 아들 집행유예

고귀한 기자 2021. 12. 2.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 비용을 이유로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이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정신질환 범행에 영향"..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어머니가 숨지자 장례 비용을 이유로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범행은 한 요양보호사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보양보호사는 B씨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려고 자택을 방문했고, B씨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A씨와 소방당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사이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들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