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요양시설·요양병원, 면회 전면금지..종사자 주 2회 검사 의무화
[경향신문]
대전지역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요양시설에서의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요양시설에서의 면회금지는 임종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대전시는 시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2회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또 출근하지 않는 날의 경우는 츨근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환자와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주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이상 적발되면 30일 이상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들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은 오는 5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들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해 내부에서 의료진이 항체치료제를 투약 치료하는 한편 위중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시설 확진자들이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인데, 고령이라 언제든지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중증 병상을 최대한 비워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수도권 환자를 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요양시설 확진자를 포함해 1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24일 IM선교회를 중심으로 125명의 집단감염자가 나온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요양병원 4곳과 요양원 2곳에서 1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요양시설 179곳(요양병원 56·요양원 123곳)의 간병인·요양보호사·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주일마다 선제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종사자들이 외출했다가 감염되거나 감염된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는 등의 상황 속에서 시설 내에 확산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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