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검사독점 영장청구는 독특한 제도..유사 사례 없어"

이승환 기자 2021. 12.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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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우리나라 헌법의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 제도는 외국서는 비슷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수본부장은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남 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수본·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의 책자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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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효율성·인권 조화' 최적 방안 고민해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2021.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우리나라 헌법의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 제도는 외국서는 비슷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수본부장은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남 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수본·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의 책자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책임수사 주체로 온전히 자리매김해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내부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수사 효율성과 인권을 조화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피의자를 강제수사하려면 경찰의 영장 신청→검찰의 영장 청구→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의 이번 세미나 발제문에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비판이 영장주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과의 비교 등 여러 연구에 의하면 영장주의는 독립적·중립적 법관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에 견해가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학계,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적 견해가 상당하다"며 "주요 선진국의 헌법과 비교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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