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무고당한 남성, 회사 잘려 일용직.. 가해 여성은 징역 6개월

김명진 기자 2021. 12. 2. 1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남편에 외도 들키자 내연남 무고
법원 "무고 여성, 엄히 처벌할 필요"

외도가 들통날 상황에 놓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A씨는 작년 8월 5살 연상의 B(36)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시작했다. 유부녀인 자신을 ‘이혼했다’고 속인 채였다. 그 해 12월 A씨는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뒤 B씨를 강간 혐의로 올해 1월 4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허위로 적은 고소장에서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며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 B씨는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B씨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범죄인 점에서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