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지마" 말에 분개..유흥업소 업주 부자에 흉기 휘두른 40대

정다움 기자 2021. 12. 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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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유흥업소 업주의 말에 분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11시29분쯤 영광읍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B씨(45)와 B씨의 아들 C씨(25)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유흥업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며 이유없이 경적을 울렸고, 이를 참다못한 B씨는 업소 외부로 나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말다툼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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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News1

(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차량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유흥업소 업주의 말에 분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5)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11시29분쯤 영광읍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B씨(45)와 B씨의 아들 C씨(25)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유흥업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며 이유없이 경적을 울렸고, 이를 참다못한 B씨는 업소 외부로 나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말다툼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에 분개한 A씨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챙겨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C씨는 손과 손바닥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 역시 저항하는 C씨에 의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위협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거세게 반항하자 상처를 입히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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