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경향신문]
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반지를 낀 채 이마를 수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중순에도 누워있는 B양을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거나, 학대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앞선 학대가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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