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김진욱·한동수, 위법 압수수색"..검찰에 수사의뢰

2021. 12.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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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모를 해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는 사법농단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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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직권남용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사실상 강제 압수" 주장
"공수처 대검 압색 당시 SSD 보관된 창고 가장 먼저 특정"
"김진욱·한동수 서로 모의해 감찰·압색 진행 가능성 커"
지난 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모를 해 위법한 방식으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는 사법농단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처장과 한 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7일 만에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간 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저장 장치가 보관된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한 점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검 감찰부 자료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점 ▷김 처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모두 친여 성향인 점 등을 들면서 김 처장과 한 부장이 서로 모의해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10월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법세련 측은 “휴대전화를 제출 받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과장은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 사안이다’고 협박을 해 사실상 강제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5일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해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며 “같은 달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창고에 보관돼 있던 손 전 정책관과 해당 부서 검사·수사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SSD 저장 장치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때 해당 SSD 등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이 카카오톡으로 모 기자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보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한다”며 “만약 김 처장이 한 부장에게 위법한 감찰을 청탁했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한 부장이 감찰과장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한 부장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진행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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