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집단소송 해 넘겨..내년 상반기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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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2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범대본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낸 지진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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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2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범대본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낸 지진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피해를 적극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포항지진특별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법이 우선이긴 하지만 특별법 34조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 피해심의구제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어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17년 11월15일 지진 당시 51만 포항 시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또한번의 집단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 원고인은 범대본 1만5000여명, 포항공동소송단 1만7000여명을 합해 5만여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인 만큼 내년 상반기가 돼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지진 피해를 접수한 12만6071건 중 5만781건에 대해 2327여억원의 구제지원금을 지급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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