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대법원도 구속 심문 첫 '영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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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민·형사 소송법 시행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영상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첫 영상재판을 실시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후 4시 대법원 1호 소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영상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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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민·형사 소송법 시행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영상 재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첫 영상재판을 실시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후 4시 대법원 1호 소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영상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 발부한 구속기한의 효력이 오는 9일 만료됨에 따라 청문을 하는 건데, 사건 관계자의 출석이 강제되는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의 영상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 구금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대법원 법정으로 소환하지 않고, A씨의 경우 춘천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영상재판으로 청문할 예정입니다.
[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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