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광주 이리들" 윤영찬 협박한 40대男..징역 10개월 선고

이사민 기자, 양윤우 기자 2021. 12.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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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족을 납치하겠다며 협박성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한경환)는 2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러지던 지난 8월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 정무실장을 맡던 윤 의원에게 캠프직 사퇴를 요구하며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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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받은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가족을 납치하겠다며 협박성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한경환)는 2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받은 적 없는 점,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러지던 지난 8월 이낙연 전 대표 선거캠프 정무실장을 맡던 윤 의원에게 캠프직 사퇴를 요구하며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도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중고로 싸게 샀을 뿐 그와 같은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 소개하는 성명 불상자가 윤 의원의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언론사 기자를 해코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윤 의원은 협박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9월 마포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 지난 5월10일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 도중에 집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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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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