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코로나로 중단했던 등록법인 사무검사 재개

김동현 2021. 12.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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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했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이후 등록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총 433개 법인 중 109개를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 등 법인 58개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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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서부전선 DMZ 2021년 11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송전탑 뒤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통일부도 지난달 초부터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이후 등록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총 433개 법인 중 109개를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 등 법인 58개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다.

사무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추진되면서 일부 단체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했으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검사 일정 등을 단체와 가능한 한 조율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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