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우는 원생 머리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김근주 2021. 12.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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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우는 3살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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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식사 중 우는 3살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 중 우는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원생이 간식을 흘리면 팔을 때리거나 밀쳤다.

재판부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당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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