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안 젖혀지잖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체포

조해람 기자 2021. 12.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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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택시 사진. 김창길 기자


택시 조수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이 뒤로 잘 젖혀지지 않자 화를 내며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B씨의 마스크와 안경을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았다. 이어 B씨가 택시를 정차하자 내려서 운전석 쪽으로 가 B씨의 얼굴을 2차례 때렸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운전자폭행죄가 신설돼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게 됐지만 택시기사 등을 향한 폭행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택시·버스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으로 증가 추세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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