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필로폰 상습 투약한 40대 징역 2년 실형

한윤종 2021. 12. 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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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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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0.2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5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한 전자발찌는 택시 창밖에 버렸다.

A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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