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와 막말, 끝까지 간다 [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2021. 12.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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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변호사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연을 듣게 된다. 그 중 상대방의 뒷담화와 막말에 상처를 받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과거에는 그냥 넘겼을 일도 최근에는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할 정도의 관계면 다른 일도 좋지 않게 엮이는 경우도 많아, 경찰서에서 마주하는 일도 발생한다.

상대방이 나의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형량의 경중은 있으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 즉, 전과로 남는다.

쉽게 하는 ‘남말’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공간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함부로’ 말해 소송을 당할 때, 적용되는 법과 죄명만 달라질 뿐 그 모두는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연성’이 성립돼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사실을 말하거나 욕설 등을 할 때 이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쌍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싸움을 하며 욕설도 하고 안 좋은 내용으로 공격했다 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

말로 하는 범죄는 명예훼손과 모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도 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에서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도 많아졌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한다. 과거에는 폰섹스와 같은 유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댓글이나 게임 대화창에서 상대방을 음란한 말로 괴롭히는 유형도 늘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성관련 혐오 표현을 많이 썼더라도 그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면 결국 큰 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 성적 혐오 표현을 쓰며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은 비슷한 죄목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전 처벌받은 전력으로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옛 말이 오마주된다. 형량은 처벌 횟수가 많아질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 질 것이다.

표현에는 책임이 따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 못하냐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책임있는 뒷담화와 막말의 기준은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누군가가 겪은 재밌는 에피소드나 선행을 전하는 ‘선의’의 뒷담화만이 처벌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자. 막말? 막말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는 안 된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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