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2021. 12.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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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강간 혐의 유죄로 200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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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필로폰 투약·전자발찌 훼손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2심, 판결 유지
사진 =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박양준·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며 "A씨는 강간 혐의 유죄로 200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 중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발찌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A씨의 책임이 무거운데 본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기본적으로 1심이 선고한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A씨는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상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지 약 15시간 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훼손한 전자발찌는 택시 창밖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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