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도용해 대출..피해금액 8,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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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휴대폰 가게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이씨는 전체 대출 명세를 확인했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약 8,000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현재 카드사와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연체인 점을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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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동료라 믿고 맡겼는데..내 명의 도용해 휴대폰 개통"
부산 북구의 한 휴대폰 가게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는 빚이 연체돼 카드사용이 정지된 상태다.
최근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41)씨는 한 카드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찜찜한 마음에 이씨는 전체 대출 명세를 확인했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약 8,000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통장 명세, 금융기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 6월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가 자신과 자녀의 휴대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가게 직원에게 전달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도용당한 것이었다.
이씨는 "A씨가 지인의 동료라고 해서 믿고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명의의 휴대폰을 1개 더 개통했다"며 "이후 A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출을 승인한 은행도 A씨가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은 점을 포착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는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씨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카드사와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연체인 점을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A씨가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문제가 됐는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씨는 A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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