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사형' 구형.."동물에도 못 할 범행""

2021. 12. 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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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물에게도 못 할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냈다"며 단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를 드러냈다"며 단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 동안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양 씨의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최근 법원이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와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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