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도 흉기 난동..허벅지에 실탄 쏴 제압

KNN 최한솔 2021. 12. 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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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1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의 만류에도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이저건을 쏘지만 두꺼운 외투에 철심이 튕겨 나가고 화난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번 총기 사용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이후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당부한 뒤 첫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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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1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최근 경찰의 무기력한 현장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하게 행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지시가 나온 이후 나온 첫 총기 사용입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공장 앞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의 만류에도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이저건을 쏘지만 두꺼운 외투에 철심이 튕겨 나가고 화난 남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건물 유리를 깨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포탄 사격에도 위협이 계속됐고 경찰은 결국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세 발의 실탄이 오른쪽 허벅지에 관통되고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남성은 붙잡힌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을 맞은 50대 A 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사용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이후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당부한 뒤 첫 사례가 됐습니다.

그만큼 흉기난동에는 강한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태경/김해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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