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손준성은 두 번째 영장심사
【 앵커멘트 】 법원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 소명도 부족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심사는 오늘(2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의원 -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보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도 소명이 부족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퇴직금을 받은 아들의 계좌가 동결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또다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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