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이라는 '은마+마래푸' 2주택자.. 국내 단 '2가구'

노유선 기자 2021. 12.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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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후 '종부세 폭탄' 사례로 거론되는 '은마·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가구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전용면적 84㎡·공시가격 17억200만원)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격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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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후 '종부세 폭탄' 사례로 거론된 이른바 ‘은마+마래푸’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후 '종부세 폭탄' 사례로 거론되는 ‘은마·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동시 소유자는 국내 총 2가구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전용면적 84㎡·공시가격 17억200만원)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격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가구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94만7000명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선 “은마와 마래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약 60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집계를 보면 은마와 마래푸를 동시 보유한 실제 2가구 중 1가구는 실거래가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은마와 실거래가가 약 19억5000만원 수준인 마래푸를 각각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가구는 은마와 마래푸를 공동소유한 세대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각 언론사에서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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