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아동학대 공동 대응.. 신고 24시간 내 신속 조치

장진복 2021. 12. 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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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 협업 회의가 열린다.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이 현장조사를 할 때 부모가 거부하면 조사를 이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서초구 아동보호대응센터와 같은 자치구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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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전담 공무원·경찰 등 협업 회의
의심사건 조사 내용 공유·해결책 논의
아동보호기관 현장조사 때도 경찰 동행
市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국 최초 운영
연말까지 전담공무원도 94명까지 확충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전담공무원과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민·관·경 사례회의가 열리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긴밀하게 대응하고 협력하면서 무엇보다 피해 아동 보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황유정 서초구 아동보호팀장)

서울 서초구 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 협업 회의가 열린다. 지난 30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건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 아동 및 부모는 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조성덕 서초구 아동청년과장은 “피해 아동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보다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력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건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이 현장조사를 할 때 부모가 거부하면 조사를 이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 또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보낼지, 원가정으로 복귀시킬지 등을 결정하는 보호조치 여부는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했다. 아동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5298건이다. 4406건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한 데 이어 2월부터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서초구 아동보호대응센터와 같은 자치구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로 넘겨진다. 전담공무원 외 학대예방경찰관(APO),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포함됐으며 개최 시기도 주 1회로 정례화됐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촘촘히 점검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복안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지난 10월 말 86명에서 올해 안으로 94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면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통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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