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언론사가 정부 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 발행·유료 부수를 검증해 온 ABC협회 자료 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성 등의 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물론, 지표의 활용 여부를 해당 정부 부처의 판단에 일임하면서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광고 집행 기준은 열독률(인쇄 매체), 시청률(방송), 이용률(인터넷 매체) 등 ‘효과성’ 지표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 ‘신뢰성’ 지표의 합산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어느 지표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개별 광고주인 정부 부처나 기관, 단체, 공기업 등에 맡겼다. 경우에 따라선 열독률을 제외한 사회적 책임 항목만으로 언론사 순위를 정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유무, 언론 중재 직권 조정(정정 보도) 건수, 시정 권고 건수 등 보도 내용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광고를 ‘무기’로 언론사 편집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신문사의 발행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 부수 공사를 불신하며 열독률이라는 새로운 광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열독률 자료 활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편집위원회 설치 등 편집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을 광고 집행 기준에 넣어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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