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더 확대해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1. 12. 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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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전국의 50%를 돌파.

다행히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인재와 기업의 깨진 고리를 치유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2022년까지 30%로 올리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인재의 지방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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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교수

수도권 인구, 전국의 50%를 돌파.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 중 하나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독식으로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이 이미 2002년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들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그러니까 수도권 유입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청년인구의 비중은 곧 55%를 돌파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유입과 유출'은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고령화해 활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젊은이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들이 떠난 지역에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를 더욱 선호한다.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수인재들을 독식한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일자리에 달렸고, 기업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젊은이와 기업의 고리가 끊어진 지역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인재와 기업의 깨진 고리를 치유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2022년까지 30%로 올리도록 설계됐다. 제도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로 인해 전남대 전기공학과 경쟁률이 크게 높아졌다. 입학생들의 입시결과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 수준으로 올랐다. 경남 진주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다. 경상대 건축·토목·도시 관련 학과에는 뛰어난 지역인재들이 입학한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에 애정을 가진 인재들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처럼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는 지역인재의 지방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한다.

대학은 기업과 젊은이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지방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지방에 거주한다. 그렇다면 지역인재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지 않겠는가. 하지만 채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채용지역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전지역 내 관련분야 졸업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높아진 만큼을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을 30% 뽑고 나머지 20%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매우 합당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라 생각한다. 수도권 쏠림으로 청년들은 지독한 경쟁에 내몰렸고 폭등한 집값으로 괴로워한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도 차정인 총장의 제안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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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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