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일용직' 코로나 약자만 노렸다..7300% 폭리 취한 사채업자 덜미

최혜승 기자 2021. 12. 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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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압수물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연 최고 7300%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30일 금융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A(61)씨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약 3100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 코로나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받기 곤란한 처지였다고 한다.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그는 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원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연평균 617%, 연최고 7300%의 연체 이자를 챙겼다.

또 상환이 늦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독촉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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