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 · 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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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이던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둔 채 달아났던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했던 29살 양 모 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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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이던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둔 채 달아났던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생후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고 도주했던 29살 양 모 씨,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 치료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양 씨가 잔혹한 범행 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기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보여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양 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양 씨가 만취 상태로 계획범죄가 아닌 점, 또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재판부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선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죄 없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전지법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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