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부족"

손효정 2021. 12. 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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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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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받은 25억여 원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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